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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전문청능사 자격증 기준 개정 : 2024.4.1부터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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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
등록일 | 2023-10-11 |
조회수 | 1141 |
첨부파일 | | 개정 서식_전문청능사 신청서_2024.4.1부터 적용.hwp |
안녕하십니까. 청능사자격검정원입니다.
전문청능사 자격증 발급 규정이 2023.10.11.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.
1. 종전 : 경력 및 학위 증빙은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으로 대체한다.
2. 개정 : 종전 규정은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함
1) 전문청능사 신청서 중 “경력 및 재직사항” - ‘담당업무’기재란 신설 - ‘인사부서 담당 서명’란 신설
2) 경력 증빙서류 제출 - 사업주 : 사업자등록증명(국세청 홈택스 발급) - 근로자 : 소득금액증명(직전 연도/국세청 홈택스 발급) - 소득금액은 가림
3) 경과조치 -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함
3. 기타사항 - 향후 전문청능사 발급 및 갱신 기준을 점차 상향 예정입니다.
※ 첨부: 개정 서식-전문청능사 신청서
“끝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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